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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받게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최근에 절세방법의 하나로 미리미리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최근 국민의 세부담경감과 저출산대책으로 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최대 3억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알수록 절세할 수 있는 세금, 바뀐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되는 재산가액에 따라 10%~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1억을 증여하면 세율이 10%이지만 30억이 초과되면 세율은 50%까지 올라갑니다.
증여받는 금액이 많을 수록,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액
※ 알아두면 좋은 기본용어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사람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직계존속 : 나의 부모님과 그 위 부모님(조부모님)을 의미
직계비속 : 나의 자녀와 그 아래 손주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각각 그 면제한도액이 달라집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이고 자녀의 경우 5천만원입니다.
10년마다 배우자에게 6억원씩 자녀에게는 5천만원씩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절세방법 중 하나는 이 공제한도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자녀) | 5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 자녀 증여세면제한도액 개정내용 (24.1.1부터 적용)
최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자녀의 증여 공제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의된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세법개정이 되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혼인 | 출산 |
기본공제액 5천만원 + 추가1억 : 1억5천만원까지 공제 (부부합산 양쪽 증여받을시 최고 3억까지 공제가능) |
기본공제액 5천만원 + 추가1억 : 1억5천만원까지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4년)이내 증여시 적용가능 |
이로써 결혼과 출산으로 큰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부모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청년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혼부부 양가에서 증여받을 시 최대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경기둔화로 인해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인하된 세금만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많은 혜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 혼인 출산 증여세면제 한도액 확대 , 다자녀혜택등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받아야 할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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