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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도 지난해 130만 명에서 100만 명 이하로 뚝떨어졌고 납부세액도 약 30%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줄어든 종부세 금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고 납부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신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되어 빠르면 11월말에서 11월 초 까지는 거의 고지서를 받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고지서 받기 전이나, 받고 나서도 직접 종부세를 계산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홈택스에 있는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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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금조회 + 절세팁 (홈택스)
1. 2023년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금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가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6억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종부세가 완화되면서 일괄적으로 9억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특례를 주어 12억부터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류 | 공제금액 |
주택 | 9억 (1세대 1주택자는 12억) |
종합합산토지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잡종지) | 5억 |
별도합산토지 (상가등의 사업용토지로 이용중인 토지) | 80억 |
토지로 종부세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찐부자"정도는 돼야 토지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9억이상이면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들의 아파트만 하더라도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범위가 넓고 잦은 법개정으로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면 종부세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종부세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1. 종부세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메뉴에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과세 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로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홈택스 상단메뉴 ▶ 납부고지/ 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열람 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세율 (2023년 기준)
소유한 주택의 합산금액이 9억 이상이라면 내야 할 금액이 궁금할 텐데요.
세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분들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공시가격 합산금액에 따라 내야 할 세율이 달라지므로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세율 | 3주택 이상 세율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 % | 1 % |
25억 이하 | 1.3 % | 2 % |
50억 이하 | 1.5 % | 3 % |
94억 이하 | 2 % | 4 % |
94억 초과 | 2.7 % | 5 % |
1 가구 2 주택인 사람의 총합산금액이 12억이라고 하면 공제금액 9억 원에서 3억을 초과하게 되므로 과세표준금액은 3억 원입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X 세율 이므로 3억 X 1% = 300만 원이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300만 원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누진공제액등의 할인혜택을 빼면 이보다 실제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또 주택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기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한번 더 들어가면서 여러 세금감면 효과가 일어납니다.
종부세 계산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4. 종부세 납부기한
기한
종부세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11월 말부터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고지서가 도착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마감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납부기한으로 하게 됩니다.
분납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50만 원을 초과~ 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초과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부세 납부기간, 세율, 과세대상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에 대한 정기정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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