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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등의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수, 주택가액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대상에 따라서는 세금이 감면이 되기도 하고, 다주택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되기도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우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취득세율표와, 감면대상, 중과세대상, 그리고 중과세예외대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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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 취득세는 크게 유상과 무상(상속제외)으로 나뉩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주택수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는 1~3%입니다.

    2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조정지역이거나 일시적 2 주택은 중과가 제외되고 기본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4번째 주택일경우 조정지역이라면 최대 12%까지 중과돼서 세금이 꽤 커지므로 취득 전 꼭 주택수와 조정지역여부를 확인하여 자금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2주택  8% (일시적2주택 제외), 중과 1~3% (중과없음)
    3주택 12% 중과 8% 중과
    법인, 4주택~ 12% 중과 12% 중과
    무상 (상속제외) 3억이상 12% 3.5%
    3억미만 3.5% 3.5%

     

     

    취득세율 자동 계산기

     

     

     

    위의 표로 취득세율을 확인하셨다면, 간단하게 취득세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취득세율 계산기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소유권취득일, 매매가, 취득일자, 조정지역대상여부등을 입력하면 내가 내야 할 취득세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할 수도 있는 취득세율을 편리하게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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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2023년부터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적용되며, 만약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변경전 변경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구
    수도권4억, 비수도권3억 이하주택 구입시 혜택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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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대상

    주택 취득세는 완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무거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 중과가 예외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어촌주택

    2.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재개발구역 제외)

    3.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

    4. 국가등록 문화재주택

    5.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주택

    6.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주택

    7.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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