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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준공연도, 면적, 용도, 구조, 층수, 이용상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가장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세움터 이용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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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임대나 매매 계약 시에 열람 또는 발급이 필요합니다. 또한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용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필요합니다. 

     

    임대나 매매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꼭 발급받아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건물을 사용하려는 용도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음식점이나 병원, 학원 등으로 사용하려면 각 용도에 맞는 "근린생활시설"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면 "종교시설"이 되겠죠. 용도가 맞아야 영업허가가 나오는 업종이 있으니 계약 전 부동산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으로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위반내용이 있다면 건축물대장 맨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노란색 테두리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매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매매나 전세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가장 쉽고 빠르게 열람하는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세움터"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쉽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는 여러 가지를 입력해야 하지만 세움터는 주소만 입력하면 초보자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 따로 건축행정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구현한 정부홈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건축물현황도,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신청등의 민원을 더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1. 세움터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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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소를 입력하면 아래 자동생성된 주소를 선택해 주고 돋보기모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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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회할 해당건축물을 선택 후 신청할 민원 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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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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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 중 선택한 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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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급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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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소만 입력하면 빠르고 쉽게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전유부인지 총괄부인지, 건물명, 해당민원동까지 여러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움터에서는 주소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쉽게 바로 발급받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공신력과 효과는 동일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앞으로 세움터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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