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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제13월의 월급으로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해두면 직장인들도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신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 아니면 돌려받게 되는지 미리 알 수 있으니 남은 기간 동안 지출정보를 파악하여 최대한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당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그 기초자료에서 올해 총 급여 및 각종공제항목을 미리 예상하여 수정하면 예상 환급금등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미리 보기 서비스를 하면 좋은 점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면 본인의 지출내역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상환급금을 보고 신고전에 남은 기간 동안 더 절세할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버튼

     

     

     

    연말정산 미리 보기 따라 하기

     

    Step.1 홈택스로그인

    홈택스로 들어가 로그인을 해야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되는데, 간편 인증은 공인인증서 없이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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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총 3단계의 순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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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작년소득이 입력됩니다.

    22년과 소득이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차이가 있다면 직접 입력을 합니다.

     

    또 근무기간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2023년 1월~ 계속근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중도입사자라면 입사한 때로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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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부양가족을 등록해 주는 것입니다.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까지 불러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혜택이 큽니다. 연말정산 중에 가장 큰 절세혜택 중 하나이니 반드시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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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추가 버튼 옆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때 10~12월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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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 입력하면 아래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615,563원입니다. 

    물론 세금을 615,563 깎아준다는 의미가 아닌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에서 이 금액만큼 차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어도 공제금액이 0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그 이후부터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 초과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얼마를 더 써야 공제금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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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실제 공제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예상 절감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92335원의 공제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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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공제내역 입력하고 저장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번 결정세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고 6번은 그동안 먼저 낸 세금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결정세액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환급금발생), 적게 냈으면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찍히면 환급받는 금액이고, 숫자로만 있으면 그 금액만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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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을 항목들이 더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 줍니다.

    기부금이나 월세,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등이 더 있다면 환급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내년 2월(2024년)에 월급에 반영되어 환금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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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절세팁

    3단계를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을 알려줍니다.

    신용카드 3년 동안 사용추이라든가 세금변동내역등이 자동으로 분석됩니다.

    각 항목별로 요약하거나 분석자료를 제공하므로 내년 지출이나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각 항목마다 국세청에서 직접 절세팁을 알려주므로 한번 읽어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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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하는 연말정산,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먼저 환급금도 알아보고,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미리미리 챙겨야 할 세금등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똑똑한 연말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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