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받게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최근에 절세방법의 하나로 미리미리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최근 국민의 세부담경감과 저출산대책으로 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최대 3억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알수록 절세할 수 있는 세금, 바뀐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되는 재산가액에 따라 10%~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1억을 증여하면 세율이 10%이지만 30억이 초과되면 세율은 50%까지 올라갑니다. 증여받는 금액이 많을 수록,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 이..
경제공부
2023. 12. 7.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