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유자라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모든 차량 소유주가 받아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주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을 초과할시 과태료는 4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주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자동차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검사 주기 일반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주기는 2년입니다. 영업용차량은 그보다 운전 횟수가 많기 때문에 1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차의 경우는 출시하고 처음 4년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년 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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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