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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자라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모든 차량 소유주가 받아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주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을 초과할시 과태료는 4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주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자동차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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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검사 주기

    일반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주기는 2년입니다. 영업용차량은 그보다 운전 횟수가 많기 때문에 1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차의 경우는 출시하고 처음 4년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년 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각 차량마다 최초등록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기간은 다릅니다. 직접 검사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알림톡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검사기간 만료되면 과태료는 얼마?

     

    정기검사 날짜를 미리 확인하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만료일이 지나면 과태료는 4만원이 바로 부과가 됩니다. 그 이후로 30일이 초과되면 2만원씩 가산되며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의무사항인 만큼 그 이후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무인 만큼 자동차검사는 모든 운전자가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2. 내 차량의 자동차 검사기간 바로 확인하기

     

    내 차량의 검사기간, 만료일 확인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 조회로 들어가서 자동차번호등을 입력하면 바로 1분이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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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검사유효기간 조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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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유효기간조회에 자동차번호와 차주의 주민번호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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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 검사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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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자동차검사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몇단계만 입력하고 결제하면 완료됩니다. (약 1-2분 소요)

    차량번호와 개인정보 입력하면 검사기간과 검사예약가능일, 검사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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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는 의무이긴 하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민간 사업장의 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므로 아래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비용

    경차 (1000cc미만) 소형차(1600cc미만) 중형차(1600cc이상) 대형(1600cc이상)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수도권 및 광역시와 같이 거주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관련된 정밀검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정기검사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경차 (1000cc미만) 소형차(1600cc미만) 중형차(1600cc이상) 대형(1600cc이상)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제외),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제외),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용인시, 천안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창원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검사이니 모두  안전운행을 위해 만료일 넘기시지 마시고 검사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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