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자동차나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등)를 소유하고 있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도 납부방법, 시기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최대 5%까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 세금을 내야하는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6월과 12월에 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며 세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6월과 12월에 고지서를 받고 내는게 기본이지만 미리미리 신고납부하면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빨..
경제공부
2023. 12. 4.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