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입니다. 원래는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지만 1월에 미리 자동차세 1년 치를 연납해 버리면 가장 크게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별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됩니다. 미리 내 자동차세 얼마인지 알아보고 어차피 내야할 세금 가장 큰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는 차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금액을 곱한 뒤 자동차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한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세 계산식 = 배기량 x cc당 세금액 - 경감률할인 이렇게 계산한 자동차세에 지방세 30%를 추가하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결정 배기량기준 cc당 세액표 구분 배기량 cc당세액 영업용..
경제공부
2023. 12. 7.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