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입니다. 원래는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지만 1월에 미리 자동차세 1년 치를 연납해 버리면 가장 크게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별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됩니다. 미리 내 자동차세 얼마인지 알아보고 어차피 내야할 세금 가장 큰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는 차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금액을 곱한 뒤 자동차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한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세 계산식 = 배기량 x cc당 세금액 - 경감률할인 이렇게 계산한 자동차세에 지방세 30%를 추가하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결정 배기량기준 cc당 세액표 구분 배기량 cc당세액 영업용..

자동차세는 자동차나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등)를 소유하고 있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도 납부방법, 시기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최대 5%까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 세금을 내야하는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6월과 12월에 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며 세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6월과 12월에 고지서를 받고 내는게 기본이지만 미리미리 신고납부하면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빨..